티스토리 뷰
목차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조건,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이 낮은 금리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대출입니다. 월 최대 60만 원씩 2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
1) 대출 대상
2) 우대형 / 일반형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주택 조건
- 보증금 1억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 원(월 60만 원 이내)
2)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약 1~2주 소요)
2) 은행 방문 신청
- 신청 가능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우대형 추가 서류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 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 실행 후 매 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
-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
- 다른 월세 대출 상품과 중복 신청 불가
- 대출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정부 정책 대출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 대출을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최대 4회,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 대출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 및 청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낮은 금리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 최저 연 1.3% 저금리
-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관련 링크
문의